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회 해산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과거 의회의 소집과 해산은 군주의 권리였으며, 군주가 의회를 해산시킨 후에는 한동안 의회 자체를 폐쇄하고 소집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. 오늘날의 의회 해산은 주로 [[의원내각제]] 국가의 [[내각]]이 [[국회]]에 대해서,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의원 자격을 상실케 하고 바로 조기 [[총선]]을 치르는 정치 행위를 뜻한다. 의원내각제에서 의회 해산권은 의회가 지닌 [[내각불신임]] 권한에 맞서 총리가 가지는 권한이다. [[이원집정부제]]나 [[대통령제]] 하에서도 의회 해산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, 행정 수반에 대한 불신임 결의 권한이 없으면서 의회 해산권이라는 내각제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나라도 있다. 의회 해산 제도가 있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을 치르면 이때부터 의원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. 예를 들어 [[국회의원]] 임기가 4년인데 2년 채우고 해산해서 조기 총선을 치렀다면 새로 뽑힌 의원들은 기존 잔여 임기 2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새로 4년 임기가 주어지는 식이다. [[양원제]] 의회의 경우 [[하원]]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가 가능하고, [[상원]]은 불가능하게 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. [[일본]]이 대표적이다. 다만 [[호주]]의 경우 총리가 원할 시[* 하원에서 발의되어 통과시킨 법률을 상원에서 '''2번''' 부결시킬 경우에 상원 해산이 가능하며, 상원 해산 시 '''하원은 자동 해산'''이다. 상원만 단독으로 해산하는 건 불가능하다. 상원 해산 조건은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,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얼마든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, 총리의 의지만 있다면 상원 해산이 어렵지 않다.] 양원 전체를 동시에 해산[* 영어로는 double dissolution]하는 것도 가능하다. [[맬컴 턴불]] 당시 총리가 [[2016년]] 조기총선을 실시할 때 상하원 동시 해산을 시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